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팀장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전화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김씨는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79명에게 합계 4600여 만원의 불법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권 시장 선거캠프의 전화홍보원 금품살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총무국장 임모(41)씨와 함께 도주했다가 1년만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을 금하는 입법취지를 훼손한데다 금액 또한 상당하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알고 도주해 잘못을 회피하려는 범행 후 정황도 있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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