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구청에서 제공한 1974년 1월 25일 위성사진에 도로가 확인된다. |
새로운 토지주가 골목 사용료를 요구한 중구 석교동 사례에서도 법원은 관습 도로에 토지주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주목된다.
29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골목 사용 분쟁이 빚어진 세동의 도로는 1974년 1월 위성사진에서도 우마차가 지날 정도의 통행로였다. 당시 위성사진을 보면 주택의 위치는 다르지만, 지금의 골목 자리에 우마차가 지날 정도의 반듯한 길이 확인된다.
그렇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길에 1992년께 시멘트 포장이 이뤄졌고 1994년 10월 위성사진에서도 포장된 도로가 관측된다.
당시 도로포장이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할 문서는 남아 있지 않지만, 도로 포장과 주민 사용에 대한 반대 민원이 없었는 점에서 주민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 주민은 “그곳은 오래 전부터 마을을 지나는 길이었고 개인 땅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이 평화롭게 사용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도로를 포함한 토지(1795㎡)의 소유권이 최모(55)씨로 바뀐 후 도로에 말뚝을 박아 분쟁이 빚어진 것.
이 때문에 2004년 마을에 정착해 이달부터 주택 개선공사를 하던 주민 김모(64)씨는 공사를 못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는 실정이다.
문제는 관습적인 길이 포함된 토지를 매입한 새 토지주가 통행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건축과에서 대지와 도로가 접해 있다는 판단아래 적법하게 주택공사 허가를 냈고 주민들이 오랜시간 관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미뤄 봤을 때 일방적으로 도로를 막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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