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2018년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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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2018년까지 운영

장년근로자·청년구직자 상생촉진 도모… 우수기업 공모 선발

  • 승인 2015-10-29 17:24
  • 신문게재 2015-10-30 6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장년 근로자와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마련된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이 오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29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청년 고용 절벽을 위한 제도로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운영중으로 세대간 상생 및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공모방식으로 우선 선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간 540만원이 각각 2년간 지급한다.

신청요건은 상생 노력,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등으로 구분된다.

상생 노력에는 임금피크제 등 도입 시점과 새로이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지원대상이다.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 개편과 기업 내 근로자간 임금격차 완화노력한 경우도 해당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전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daeje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만큼, 지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해 청년 고용도 늘리고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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