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산지규제 개선을 통한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밤·감 등 수실류와 산채류 등의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할 경우 기존에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필요했지만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더불어, 현재 5만㎡와 10년간으로 제한돼 있는 임산물의 재배면적과 기간제한이 폐지되며, 임산물 재배시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의무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달리 별도의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을 도입하게 된다.
산지의 지형과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 저밀도 개발방식을 적용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최근 증가되는 관광·휴양을 위한 개발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시 복구공사 전에 복구설계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허가를 받을 때 복구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임업인 지원과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변화된 산지이용 수요에 맞게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 도입 등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지를 보전하고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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