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산업재산권이나 직무발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지만,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국내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그동안 활성화가 어려웠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용건수는 그동안 연 5건 이하로 매우 저조했다.
그러나 2014년 총 11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고, 올해 3분기까지 전년도 신청건수를 넘어선 12건을 기록하며, 제도도입 이래 가장 많은 연간 신청건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쟁조정 이용건수 증가는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에 계류 중인 산업재산권 관련 형사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사전 심의하는 검찰사건 연계조정이 원활히 정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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