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의 회계·교육과정, 입시 부정 등이 확인될 경우 재지정 평가와 상관없이 자사고 지위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3일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안모 전 상임이사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3억 93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의 회계 집행'이 시교육청의 특별 감사로 밝혀지면서 교육감의 자사고 지위 박탈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행령상 교육감이 자사고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대상이 법인이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 돼 있어 취소 사안에 부합하지 않다”며 “또 법인의 비리가 밝혀졌다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까지 피해를 입히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교육청의 입장에 너무 무책임한 반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28일부터 대성고 입학 원서접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계 부정 이외에도 대성고는 입시·교육과정 부정 등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할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