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태양광발전설비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A(54)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
구속된 브로커 A씨는 공주 소재 태양광전문기업인 P업체가 사업비 10억여 원 규모의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 업체에 접근했다.
A씨는 '사업 수주를 위해선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이 업체에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6~9월 사이 A씨에게 로비자금 1억원을 전달했고, 이 업체는 논산시가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공사(189kW 규모)를 따내 지난해 8월 공사를 완료했다.
검찰은 브로커에게 전달된 1억원이 실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체에서 나온 금품이 브로커를 통해 논산시 공사계약 담당공무원에 전달된 일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로비자금이 공사계약 담당공무원에 전달된 혐의를 찾지 못할 경우 돈을 준 업체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뇌물공여자(브로커)만 처벌이 가능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업체는 사업비가 10억원에 이르는 해당 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마친 뒤 A씨에게 공사비의 10%인 1억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른 범죄사실은 없는지 관련 의혹을 캐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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