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해군·해병대·공군은 일반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눠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기술분야로 통합하고 성적반영도 폐지해 자격·면허·전공 등 특기별 전문성 위주로 선발하게 되며 12월 접수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매월 선발했던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 연고지복무병은 분기단위로 선발하며, 육군만 적용했던 맞춤특기병 제도를 해·공군까지 확대해 11월 접수자부터 적용한다.
육군기술행정병 특기 중 자격·면허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던 야전공병, 견인포, 자주포 등 4개 특기는 모집선발을 폐지했으며, 육군기술병 전형요소에서 신체등위 점수를 없애고 고교 출석률로 대체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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