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를 용이하도록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병원이사장 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51)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700만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 동구에서 병원이사장을 맡은 변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입원환자 5명으로부터 입원보험금 합계 2500여 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직·간접적 행위를 말한다”며 “피고인 변씨가 입원환자 5명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일가족을 동원해 보험사기를 벌여 1억 6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이모(62·여)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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