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흉기' 대포차, 충청서 2800대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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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흉기' 대포차, 충청서 2800대 활개

매년 급증불구 단속률은 1%대, 범죄악용·보험 미가입 '부작용' 유통·구매자 처벌강화 여론 높아

  • 승인 2015-10-26 17:56
  • 신문게재 2015-10-27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청지역에서 '도로위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의 대포차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충청권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모두 2777대로 조사됐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올해 대전의 대포차 신고대수는 977대로, 지난해(322대)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충남은 지난해 947대에서 올해 890대로 6%(57대) 감소했고, 충북에선 지난해 673대에서 올해 867대로 28.8%(194대) 증가했다. 세종에서도 43대의 대포차가 신고됐다.

반면, 대포차 단속실적은 초라하다. 올해 충청권에 신고된 대포차 2777대 가운데 적발된 차량대수는 31대(1.1%)에 그쳤다. 100대 중 1대꼴로 단속된 셈이다. 대전에선 16대를 적발했고, 충남은 14대 적발에 그쳤다. 충북의 경우 1대를, 세종은 단속실적이 전무했다.

전국적으로는 2만 5741대의 대포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209대로 신고된 대포차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509대), 인천(2052대), 부산(1777대), 경남(1573대), 대구(1531대) 순으로 대포차가 신고됐다. 전국 대포차 2만 5741대 중 단속된 차량대수는 1696대로, 단속률이 6.5%에 불과했다

문제는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데다, 보험가입이 제대로 안돼 있어 교통사고 시 피해자 양산의 주범으로 꼽힌다. 따라서 대포차 근절을 위해 유통행위 및 구매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대포차를 양수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구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검사에 한정된 수사권한을 일반 경찰관에게도 부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은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 및 보복운전 등 1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을 넘을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위 흉기'”라며 “대포차가 도로 위를 다닐 수 없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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