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개정안은 공연장에 공연장용 화재차단시스템인 '방화막'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공연장용 화재차단시스템 설치 및 내화 기준이 마련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연장 건립시부터 방화막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방화막 설치 규정조차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는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시에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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