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심 냉방, 생활민원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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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심 냉방, 생활민원으로 부각

지역난방 의무화 서비스 기대이하…주민 지난 여름철 무더위에 곤욕

  • 승인 2015-10-26 14:49
  • 신문게재 2015-10-27 5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난방 설치 의무화 강행이 세종시 신도심 냉방 갈등 등 생활 민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산자부 지침을 받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냉방 시스템이 각 사무실과 세대, 영업장의 기대치를 충족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도심 주요 상가 및 오피스텔 급증 속, 난방공사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여지없이 냉방 전쟁을 맞이했다.

도담동 A상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B씨(53)는 지난 여름 더위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언뜻 보기에 내장형 에어컨으로 보였던 기기 성능이 무더위를 이겨내는데 한계를 노출했다.

난방공사가 국가 에너지 효율화 및 비용 절감 차 공급 중인 시스템인데, 관리사무소와 불필요한 갈등까지 초래했다.

B씨는 “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한 차례 수리도 봤지만, 리모컨상 냉방온도 최저치인 5도를 설정해도 소용없었다”며 “별도 에어컨 설치까지 검토했지만, 관리사무소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원이 점점 확산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행복도시건설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해당 기관이 개선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현재 3개 기관간 활발한 개선안 의견이 오고 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산자부는 2006년 12월 세종시 신도심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했고, 이는 난방공사 시스템 의무화를 의미했다.

관련 법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인 주택 외 건축물, 즉 쉽게 말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메인 관로 공사가 건축물 형성 시기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의무화 방침은 유보됐다.

이 과정서 최근 산자부 감사 결과 난방공사의 의무화 불이행 문제가 붉어졌고, 난방공사와 행복청은 민원인 불만과 산자부 요구 사이에서 이중고에 직면했다.

행복청은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함께 이달 초 산자부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접수했다.

냉방 효율 개선없는 난방공사 시스템 의무화 강행 시, 건축주와 입주자 민원을 피해갈 수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무분별한 에어컨 실외기 설치도 도시 디자인 등 행복도시 컨셉트와 배치되는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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