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소비자행정은 광역자치단체인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를 지역소비자행정의 추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업무 담당자들의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2.54점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인식 수준이 3.90점인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추진을 위한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과 범위를 담은 소비자조례를 제정한 곳은 226곳 가운데 69곳으로 30.5%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관련 팀이나 담당을 두고 있는 곳은 2.5%, 소비자행정 업무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특히, 해당 관할 구역 내에 소비자상담실을 두고 있는 곳은 18.5%, 소비자상담원을 배치하고 있는 곳은 15.1%로 지역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소비자상담창구 설치율은 99.8%, 소비자상담원 배치율은 60.3%에 이른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비자행정 업무는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와 관련한 규제 업무의 비중(48.9%)이 높고, 피해 예방이나 구제 등 소비자권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소비자상담(19.5%), 소비자정보제공(9.5%), 소비자교육(8.3%)의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역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소비자행정의 주체로서 기초자치단체 스스로 소비자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지역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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