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송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송씨는 대전 중구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2014년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20여 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조는 학생을 깨우려고 안마를 해준 것일 뿐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민감한 10대 여제자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지위를 남용해 제자 다수를 추행해 자신의 성적 본능을 충족시켰다”며 “학교 교육을 빙자해 제자 다수를 지속적으로 추행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가벌성을 높이 보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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