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제도는 2011년 1월1일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중 정신질환 및 수형 등이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유가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해 정밀검사와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분함으로써 실질적인 병무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고 있다.
소집해제심사위원은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선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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