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건축때 아파트 방향을 보조 간선도로 이상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하고 철도 및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완충녹지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해 건축물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또 4층 이하 단독주택지로 이루어진 저층건물 밀집지역과 인접된 지역에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외측경계선으로부터 25m 이상 이격돼야 10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했던 것을 이격 거리를 20m 이상으로 완화, 적용했다.
이와함께 경관 심의때 제출자료인 매스모델, 합성사진 등 제출조항을 삭제하고 경관시뮬레이션 자료로 대체해 심의자료를 대폭 간소화했다. 더불어 공동주택 주동 길이의 기준을 4호 연립 또는 50m 이하에서 60m 이하로 완화해 자유로운 건축설계를 유도했다. 이밖에 대전시 건축심의기준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중복되는 건축물 높이기준 등의 규제 조문을 삭제했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했다”며 “이번 대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대전시 도시계획과(270-62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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