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자진신고제도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와 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포함) 및 명단공개를 면제받고, 횡령·배임죄를 제외한 조세포탈·외국환거래 신고위반 등과 관련된 형사처벌도 면제받게 된다. 다만,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 의향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이후에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더라도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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