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험은 카트만두 18개 시험장 확대지역 포가라 3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대상자는 5만 1134명이 있었지만 7731명만이 응시했다. 이날 네팔 형법 제정발표가 열리면서 교통편이 단절돼 예상보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적어 송출기관 관계자가 아쉬워 했다. 합격자는 외국인력 풀에 포함돼 한국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들은 최대 4년 10개월 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보내지는 외국 인력 15개 인력송출국가 중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많다. 네팔은 1974년 05월 카트만두에 총영사관이 설치됐고, 2007년 3월 7일 주한 네팔대사관이 개설됐다. 이후 7월 23일 양국정부간 고용허가제 MOU 를 체결했다.
아산=박민정 다문화명예기자(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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