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법원 소회의실에서 중앙지방법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와 공동으로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연계형 조정은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하면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법원과 중소기업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엄격한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를 위해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으로 원만한 분쟁해결을 하는 길이 열린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국내 지방법원 중 사건접수와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