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우선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일단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소규모복합공사 최종 확정에 대체적으로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주 열린 종합건설협회 시도회장단의 제주연찬회에서도 시도회장들은 이번 확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표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적격심사의 경우,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이 있는데 실적 평가, 수행 평가 등이 있다”며 “하지만 7억원 미만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그러한 평가가 된 것이 없어서 규정을 바꾸는 등 개선해야 할 것이 많아 전문업계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 역시도 이 같은 국토부의 최종 확정안에 대해 불만을 키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전문건설업계가 이득을 얻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 논쟁에서 종합건설이 이겼다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다만, 전문건설업계는 이달 말께 진행하는 협회장 선거를 마친 뒤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하고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협회장 선거 공약에는 전문건설업의 공사 참여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선거 때문에 전체 입장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건설업계로서는 이번 최종안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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