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권침해 75%, 구금·보호시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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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권침해 75%, 구금·보호시설 발생

대전사무소 1년간 414건 접수… 허술한 정신병원 입원절차 문제

  • 승인 2015-10-18 16:48
  • 신문게재 2015-10-19 9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지난 1년간 접수한 인권문제 지정사건의 75%가 정신병원과 요양원 등 구금·다수인보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지난해 10월 문을 연 이후 414건의 인권진정을 직접 접수했으며 이중 47.5%인 196건이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외국인보호소 같은 구금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건이었다.

다음으로 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에서 대전인권사무소 접수 지정 중 28.1%(116건)이 제기됐다.

대전사무소는 접수한 인권 진정 중 8건은 시설장에게 개선을 권고결정하고 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으며 수사의뢰 1건, 합의종결 9건의 성과를 거뒀다.

진정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구금시설 내 대표적 인권문제로는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과도한 처벌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구금시설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한정돼 적정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외부 진료를 부당하게 거부하고 또는 시설 종사자가 외부 치료 기관에 수용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인권사무소 이진백 조사관은 “외부 소통 단절되고 출입 자유롭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신병원으로 대표되는 다수인보호시설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시설에 강제입원시키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입원을 연장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8년간 병원에 강제 입원했던 환자의 입원동의서가 가족 필체가 모두 다르게 서명됐고 심지어 이름과 생년월일조차 엉터리로 작성돼 사례가 발견돼 대전인권사무소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을 수사의뢰했다.

또다른 정신병원에서는 내부 심의위원회가 수용자에 퇴원 결정을 내렸음에도 수용자는 퇴원 날 다른 정신병원에 가족동의입원된 사례도 있다.

이밖에 병원 내에서 수용자에게 부당한 노동을 요구하고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나 간호사가 환자를 강박하는 등의 상황도 인권 진정으로 접수되고 있다.

정미현 인권조사관은 “당사자 동의 없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이 너무 단순하다”며 “이러한 과정에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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