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 피의자와 휴대폰 영상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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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 피의자와 휴대폰 영상면회

대전권 최초 하루 3회 30분 제공, 인권향상·면회권 보장 계기될 듯

  • 승인 2015-10-18 16:48
  • 신문게재 2015-10-19 9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피의자가 휴대폰 화상통화 면회시스템을 통해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피의자가 휴대폰 화상통화 면회시스템을 통해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대전권 최초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피의자가 일반인과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는 면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휴대폰 영상통화 면회서비스는 일반인이 동부경찰서 유치관리팀에 전화해 영상통화 면회 가능일자와 시간을 신청한 후 유치관리팀에서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면회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토·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횟수와 시간은 1일 3회 30분 이내로 기존 화상 면회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점심시간(11:30~13:00), 저녁시간(17:30~19:00)은 휴대폰 영상통화 면회가 제한된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유치장에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가 스마트폰을 소지한 일반인과 화상 면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권향상과 면회권 보장에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부서 관계자는 “유치장에 이미 설치된 화상면회 장비를 활용해 휴대폰 영상통화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구속 피의자가 24인치 대형모니터를 보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 방문하지 않고도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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