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적합업종제도 법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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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적합업종제도 법제화를”

민간자율규제 한계점 인정… 대기업, 사업 확장 막아야

  • 승인 2015-10-18 16:35
  • 신문게재 2015-10-19 7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현행 민간자율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합업종 제도가 더욱 강력한 제도로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토론회에 참가한 중소기업인의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6일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적합업종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의 '서비스업적합업종 성과분석과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순대, 제과점, 자전거포 등 영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소극적·중간자적 의견 조율 역할에 그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대립에 대한 동반위의 조정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6년 상반기 중 18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재합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무용론을 제기한 대기업측과 민간자율규제를 넘어 법제화를 주장하는 중소기업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경만 중기업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가지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한 동력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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