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사고 예방] ⑩ 인터넷뱅킹 이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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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사고 예방] ⑩ 인터넷뱅킹 이용시 주의사항

지연이체 서비스로 송금실수 '걱정 끝' 금액 제한없이 3시간 후 인출 가능… 일정시간내 거래취소도

  • 승인 2015-10-18 16:20
  • 신문게재 2015-10-19 13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최근 전자금융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입력해도 송금이 되므로 절차가 간편하지만,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자신이 입력한 정보가 맞다고 믿고 수취인 이름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는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므로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은 금융실명제 관련 법에서 정한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수취인의 이름, 연락처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줄 수 없는데, 이에 송금인은 송금은행, 수취은행을 거쳐야만 수취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합니다.

특히 착오 송금된 계좌가 휴면계좌, 사망인의 계좌인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수취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반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은행에서 수취인과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여도 수취인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송금인은 법원에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기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또는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2010도891)”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수취인은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송금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금액제한 없이 2시간 30분 동안 이체를 지연시키고, 전산작업시간 30분을 거쳐 3시간 이후에 수취인이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송금한 이후 일정시간 내 거래취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착오송금을 정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해 잘못 송금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전자금융거래 시에 동 서비스를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법률관계로 인해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엇보다도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스스로 수취인 정보인 예금주,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송금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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