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전화금융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사칭하는 대상은 검찰, 경찰 법원 등이다. 올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사법기관 사칭 건수는 2013년 7892건, 417억원에서 2014년 1만7118건, 95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 현재 8857건에 765억원으로 전체 피싱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웃돌았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의 그 수법은 과거 사법기관을 사칭하기 보다는 서민들의 어려운 가정경제를 이용하거나, 안전불감증에 걸린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 방법들을 살펴보자.
▲'돈은 장롱속에': 요즘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수법으로 돈을 찾아 놓도록 유도한 뒤 훔쳐가는 방법으로 통장이 범죄에 노출되어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집 안에 숨기거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은 뒤 경찰서를 방문하라고 시키는 수법 ▲ TWIN홈페이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똑같은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사건개요를 열람하게 하고 계좌번호와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직접 입력하게 해 돈을 인출하거나 최근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수법 ▲레터피싱: 택배문자를 가장해 수수료를 붙이라고 하거나, 최근 검찰을 사칭하여 대포통장과 불법자금 세탁 정황이 포착됐다는 사건개요로 가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믿게 한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수법 ▲자동응답전화(ARS): 경찰, 검찰, 우체국, 카드회사, 은행, 택배회사 등을 사칭하여 자동응답전화로 '0' 또는 '9'번을 연결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현급 지급기로 유인하는 수법 ▲악성코드: 문자 또는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 할 때 인증이 필요한 것처럼 해 악성코드를 휴대폰에 심은 뒤 소액결제를 발생시키는 수법 등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대책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명심하면 절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이다.
먼저 ▲전화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는 절대 응대 하지말고 ▲현급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라 생각하고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속하게 은행콜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한 후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로 신고하고 ▲발신번호가 없거나 000, 030, 086,등 국제전화, 자동응답 전화가 왔을 경우 끊은 후 은행 등에 꼭 확인 하고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 ▲예금 통장 및 현금(체크) 양도를 하지 말고 ▲ 각 은행헤서 시행하고 있는 ' 전자금유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자.
김숭기·대전 가양지구대 2팀 순경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