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은 14일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에도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에는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나,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는 제외돼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의무휴업을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전문점과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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