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올해 1월 스튜디오 촬영 대가로 중도금 100원을 지불하고 촬영을 마쳤지만, 박람회때 봤던 샘플사진과 배경·드레스가 너무 다르고 품질도 현저히 떨어져 사진 선정 전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B사업자는 “촬영을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환불금은 없지만 계약금 2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최근 결혼박람회를 찾는 예비부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229건 중 94건(41.0%)이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해제 거절이 53건(56.4%)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거절과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21.3%)을 차지해, 77.7%가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등 드레스 관련 불만족 3건(3.2%)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땐 업체·상품내용·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충동적 계약은 삼갈 것”이라며 “계약할때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약관,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꼭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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