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개된 종합사회복지관들에 대한 대전시 특정감사 결과, 모두 36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11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으며 4699만원을 회수했다.
외부출강을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 복지관장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외부출강을 하면서도 결재를 받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원칙을 위반해 신용카드를 다른 시설과 함께 사용하거나, 빌려주면서 정상적인 지출절차에 의해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카드사용이 정지된 복지관도 있었다.
또 직원 채용 시 해당 법인과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과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해야 하고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지만, 4~ 14일간만 공고해 규정을 위반했다.
B 사회복지관은 2012년 복지직(정규직) 1명을, 2013년에는 복지직 2명(정규직 1, 계약직 1)을, 2014년에는 복지직(정규직) 1명을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채용하면서, 정규직과 계약직 구분없이 통합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고득점자를 정규직으로, 차순위 득점자를 계약직으로 합격자를 선정했다고 적발됐다.
C 사회복지관은 2009년 이후 카페 4만4625㎡를 설치, 운영하면서 사용승인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데크 2만8875㎡를 증축 신고 없이 카페 주방으로 사용하는 건축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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