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하 아산소방서장 |
또한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중 40.8%(662명)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화재발생건수가 많은 주택에 대해 소방당국은 2012년 2월 5일에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법제화 했다.
이는 사실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다.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을 개정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산소방서는 관내 주택에 대해 기초소방시설 설치 100% 달성을 목표로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각종 행사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화재취약가구 1348가구 중 540가구에 대해 보급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곳을 선정해 지속적인 보급 활동을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화재취약가구에 대해 아산소방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고, 무료 소방안전점검과 소방시설 작동 요령,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실시 중이다.
이와 별도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개월 간 관내 소규모 아파트 15개소 2029세대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추진 방안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해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장치의 일종으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할수 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 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기초소방시설로 화재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진압한 사례는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 지난 5월 아산시 소재 한 주택에서 화염이 분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시민이 119에 신고전화 후 소화기를 이용해 집 전체로 연소 확대 중인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초기 소화를 위한 소화기 그리고 화재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고 없이 일어나는 화재, 화재 초기 경보를 통해 화재를 조기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나 초기 소화를 위한 소화기가 나의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는 값진 선물이란 생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자발적 설치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해 본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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