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등이다.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해 8582억원을 추징했고, 올해에는 지난 8월 말까지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