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는 의사 소견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피보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만 보장이 되지 않고 있지만, 보장되지 않는 범위가 보다 넓어진 것이다.
금감원은 이 규정을 나이롱 환자를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상급종합병원(43개)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응급의료관리료(6만원 내외)를 보장범위를 제한했다. 지금까지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가 응급실에 갈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는 일반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잦아 실제 응급실 이용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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