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건수는 총 854건에 달했다.
또한, 2010년에는 105건에 불과한 성희롱 진정 접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26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성희롱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가해자에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최근 5년간 61건으로 총 접수된 건수의 7.1%에 불과했다.
진정 접수의 절반 정도인 406건(47.5%)에 대해서는 합의 취하 종결됐고, 223건(26.1%)은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 진정 접수 후 신고인 미출석 등으로 종결되거나, 관할 기관에 이송된 경우 등을 합한 기타 건수도 164건(19.2%)에 달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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