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무역이득공유제 조속한 도입을 위한 촉구결의안'이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지난 2012년 6월에 발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법안은 FTA이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산업분야의 이득을 피해입은 농어업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전국의 농수산단체가 지난해부터 FTA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면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지난달 21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있었으나 새누리당이 무역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인정해 검토하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농수산단체들의 이익공유제 도입 촉구 서명에 여야를 막론한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홍 의원은 법안 통과 후 “국회에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키로 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올해안에 FTA 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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