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이행시기와 미전출액 총액에 대해 공문을 통해 협의하기로 한 만큼 시청에서도 강제성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전입금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02억원에 달한다. 2014년은 252억원으로 총 354억원의 법정전입금이 미지급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408억원으로 첫 해 5억원만 전출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번 초등학교 급식비 분담률 협상에서 40억원의 추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선에서, 시청측이 적극적으로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 부담금에 나설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을 택했다.
다만,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출금은 '조기에 해결한다'고만 언급됐을 뿐 문서와 같은 강제성이 없어 일각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행시기와 미전출액 총액에 대해 추후 공문을 통해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분담률 조정으로 생기는 재원을 전액 교육사업에 지원할 뜻을 밝혀 일정부분 원만한 협의를 이뤘다”면서 “법정출입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한 만큼 시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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