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7일 진흥원 직원 공금횡령 은폐 의혹과 드라마ㆍ영화 제작지원사업 추진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소속 직원인 P씨의 2차례 공금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횡령 금액을 환수조치만 한 채, 비위 사실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P씨를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했다.
또 2010년부터 드라마ㆍ영화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작품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잘못된 업무추진과 문제점도 확인했다.
시 감사관실은 감사결과에 따라 공금을 횡령한 직원과 비위 사실을 은폐한 관련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등 개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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