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농가 적발' 충남 AI차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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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위반 농가 적발' 충남 AI차단 비상

소독시설 미설치 등 23곳…정밀검사 모두 음성 '청정'

  • 승인 2015-10-07 17:48
  • 신문게재 2015-10-08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남도내 일부 축산농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당국이 전라도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성숙한 방역의식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전라도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지난달 16일 이후 도와 시·군 도 가축위생연구소, 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19곳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과 AI 반복 발생 농가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살피기 및 소독활동을 중점 실시 중이며, 농가 중심의 차단 방역도 강화하는 등 AI 차단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축산농가의 그릇된 방역 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AI 유입 차단 및 축산농가 방역의식을 높이고자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과거 AI 발생 농장과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오리 농가 등 141개 농가다.

점검결과 도는 13개 시·군 23개 농가에서 가축전염병 방역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농가는 정문 소독시설 미설치 4곳, 소독시행 기록부 미기재 15곳, 발판 소독조 미비치 4곳 등으로, 도는 위반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도가 도내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AI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점검대상은 AI 역학 농가 8호(371건)와 기타 역학 11호(283건), 취약 축종인 종오리 13호(386건), 육용 오리 27호(448건) 등을 대상으로 벌였다. 천안 풍서천 등 철새도래지 6곳(240건)에 대해서도 AI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AI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실천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위험군을 집중검사한 결과 AI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축산 관련 차량 등의 빈번한 출입과 계절적 취약 시기,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할 때 도내 AI 유입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는 만큼, 선제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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