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대전은 특허법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연수원등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공적 기관들이 집적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0년 역사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라 할 정도로 수십개의 국책 및 민간 첨단과학기술 연구소, 충남대와 카이스트 등 대학 등이 집적된 곳으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 발전과 관련, 유관기관 협업의 필요성,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 필요성 등에 비춰보면 대전지검을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장은 “이상민 위원장의 위와 같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향후 조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의원은 “대전지검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될 경우 향후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법안의 통과될 경우와 맞물려 대전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특허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지적재산권 관련 세계적 중심축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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