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대전고법은 법원종합청사 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기공식을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다.
신축 추진되는 별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건축 연면적 9053.35㎡)로 조성된다. 공사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17년 2월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대전고법이 별관을 추진한 배경에는 사무실 공간 협소라는 심각한 문제 때문이다. 대전법원종합청사는 신축된 지 17년이 지나 업무량과 인력은 크게 팽창했지만, 업무공간은 그대로여서 법정과 사무실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왔다.
또 법관 사무실과 민원 업무 공간이 같은 건물에 위치 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따라서 기존 본청사와 별관 건물을 크게 법관 및 법정 공간과 민원 업무 공간으로 나눴다.
기존 법원청사 건물은 대전고법과 지법 소속 법관 사무실과 행정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며, 별관은 종합민원실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구내은행, 우체국 등이 입주한다. 이렇게 되면 법관은 조용한 업무공간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되고, 민원인에게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원활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별관 신축 공사기간 걱정되는게 있다. 바로 주차문제다.
현재 재판이 열리는 평일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은 한바탕 주차와 전쟁을 치루고 있다. 지상 주차장 면수에 비해 방문차량이 훨씬 많아서 인데,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특단의 대책으로 차량 2부제를 꺼내 들었다.
공사기간 홀수 날에는 홀수차량, 짝수날에는 짝수차량의 출입 및 주차를 허용키로 한 것.
12일부터 시작되는 차량 2부제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공용 및 의전차량 등은 제외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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