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79%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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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79%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필요”

대기업 88·中企 75% 입법 기대 … 글로벌기업 성장·고용창출 효과

  • 승인 2015-10-06 17:46
  • 신문게재 2015-10-07 6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국내 기업들 대다수가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역동성 강화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2%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담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8.0%, 중소·중견기업이 75.4%가 특별법 입법을 바라고 있다.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정상적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성장사업 진출, 중복·경쟁사업 통합, 부진사업 정리 등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M&A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내 기업들은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경쟁력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업재편지원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사업의 글로벌 경쟁상황을 묻자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기업이 44.4%였고, '향후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기업이 29.0%에 달했다. '적정한 수준'이라는 기업은 26.6%에 그쳤다.

과잉공급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44.4%)하거나 'M&A와 투자를 확대해 시장우위를 계속 유지'(28.4%) 등을 고려했다.

기업들의 사업재편 추진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도입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사업재편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기업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대다수인 80.8%의 기업들은 '지원혜택 등 조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혁신의 사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과잉공급 기조의 석유화학, 조선,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이를 제약하는 회사법과 세법, 각종 규제에의 특례 도입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기업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효과적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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