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대학 불이익' 교육부 큰소리 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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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대학 불이익' 교육부 큰소리 치더니…

26개대학 제재·감사처분 불구 등급 강등조치 '2곳'만 실시돼

  • 승인 2015-10-05 18:15
  • 신문게재 2015-10-06 8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하면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과 강등 조치를 예고하고, 감점이 의미있었다고 밝혔지만 정작 감점결과 등급이 바뀐 학교는 일반 대학 1곳과 전문 대학 1곳 등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구조개혁위는 일반 국민들이 대학이 부정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제재를 받는지 알려야 한다며 정량정성평가외에 3년 동안 이사장과 총장의 구속 또는 사퇴가 이뤄지는 등 심각한 비리가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고 행·재정 제재나 감사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지난 8월 이번 평가를 발표하면서 “부정 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과 강등 조치를 했고 감점이 의미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공개한 '부정·비리 대학 선정 및 제재(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현직 이사장이나 총장 및 대학의 주요 보직자가 비리를 저질러 행·재정 제재 및 감사 처분을 받은 대학은 일반대 14개대학, 전문대학 12개 대학 등 총 26개 대학으로 집계됐지만 실제로 감점 결과 등급이 바뀐 대학은 일반 대학 1곳, 전문 대학 1곳에 불과했다.

행정처분을 1회 이상 받은 대학은 일반대 2개교, 전문대학 2개교 등 총 4개교가 해당됐지만 실제로 1개 대학만이 등급 변동을 받았다.

또 동일한 사유건으로 행정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대학이 일반대 2개교, 이사(장)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 또는 행정상 조치를 받은 대학이 일반대·전문대 각각 8개교씩 이었지만 모두 등급 변동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총장에 대한 신분(파면, 해임), 또는 행정상 조치가 모두 있는 유형에 해당된 일반대 2개교와 전문대2개교 가운데 전문대 1개 학만이 등급 변동이 이뤄졌다.

배 의원은 “그래 놓고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과 강등 조치를 했고, 감점이 의미가 있었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며 “이런 평가 결과를 국민들이, 대학들이 납득할수 있겠느냐”며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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