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화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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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화재 2심도 무죄

대전지법, 소방시설 점검업체 대표 주장 받아들여

  • 승인 2015-10-05 17:58
  • 신문게재 2015-10-06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 당시 소방시설 관리·점검업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소방시설인 '스프링쿨러의 절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소방업체 대표의 일관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점검업체 대표 백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 관리위탁업체 대표인 백씨는 2007년부터 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과 소방시설 관리유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시설 관리·점검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10월과 지난해 4월 이 공장의 물류동의 폐쇄된 스프링클러 배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소방시설 종합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적합'이라는 내용으로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공장의 스프링클러는 2010년 11월 중순께 물류동과 출고동을 연결하는 시설 설치 과정에서 방해가 된다며 공장장 김모씨의 지시 하에 배관 13개의 중간 부분이 이미 절단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막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적합이라고 작성한데는 점검기록표 허위 작성에 대한 고의가 있다”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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