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진입로는 주거면적 50%씩 감면된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층수별로 5~6.5%로 차등 적용한 것에서 일률적으로 4%로 적용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시행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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