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시교육감은 1일 보람동 본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세종시교육청이 정부의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교진 시교육감은 1일 보람동 본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립단설유치원이 유아교육의 중심이 되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 세종시”라며 “규모 축소 시 유치원 대란과 인구유입 차질 등이 불가피하다.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시행령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시된 개정안(입법예고 9월16일~10월27일)은 제17조 제3항 3호에 규정한 신설 공립유치원당 유아 수용 규모 축소를 핵심으로 한다. 도시 및 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른 인구유입 속 초등학교 신설 시, 초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 유아 수용안이 8분의1 이상으로 축소됨을 의미한다.
2030년까지 모두 69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 중인 세종시에는 유치원 대란 등이 불가피한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쉽게 말해 유치원 1곳당 200명 수준으로 총1만4000여명 수용안이 7000여명으로 줄어듦과 다름 아니란 얘기다. 지난 3월 현재 1913명이 공립 단설 유치원 입소 대기 중인데, 이마저도 축소 시 유치원 대란이 불가피하고 세종시 정상 건설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최 교육감은 “유치원 설립규모를 절반으로 축소 시, 세종시 인구와 경제 정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유아교육기획단과 전국 최초 혁신유치원 지정, 공립유치원별 간호사 배치 등 전국 최고 유아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전국 시·도 등과 연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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