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특허출원 증가세…작년 3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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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특허출원 증가세…작년 311건

2년새 170건 늘어… 리모델링형·통신기술 등 다양

  • 승인 2015-09-30 17:48
  • 신문게재 2015-10-01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출원은 2012년 141건, 2013년 285건, 2014년 311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일반적으로 바닥을 통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줄여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다양한 소재의 완충재를 슬래브 위에 적층하는 '다층완충 구조' 바닥에 공기층을 형성해 전달되는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뜬바닥 구조'로 나눠진다.

다층완충 구조는 시공이 단순하고 경제적이지만 효율이 낮고 뜬바닥 구조는 효율이 높지만, 바닥이 두꺼워지고 시공이 복잡한 특징을 가진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전달되는 소음의 크기를 제한하는 성능조건 및 슬래브 두께를 규정하는 시공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해 층간소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시공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에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개보수 시점에 적용되는 리모델링형 층간소음 저감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강화된 법적기준 적용 이전에 시공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형 층간소음 저감기술도 관심을 끈다.

이외에도 계측 및 통신기술을 이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아래층에 계측기를 설치해 기준값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위층에 설치된 표시부에서 경고신호를 발생시켜주는 것이다. 이 기술은 이웃간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층간소음에 대한 경고를 해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외에 층간소음 계측 및 경고기술이 개발되는 등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출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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