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지난해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미만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청과 KOTRA, 중진공 등 23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참가시 가점부여, 자금 및 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참여시 우대 등 85개 항목에서 우대한다. 기타 자세한 대전충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042-865-6151)에 문의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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