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은 “작년 11월 10일 1000원권 5000만장 중 규격이상 지폐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지만 8일 후에야 사장에게 보고 조치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발견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되어야지만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되기 까지 3일이 소요 됐으며 사장 보고 하루 전 검사 및 분류 작업이 임의로 수행됐다.
지폐 생산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보고 후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조치 후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조폐공사는 사장 보고 전 자체 조치시, 검사 및 분류 작업에 퇴직 직원 및 직원 가족을 외부 고용해 지폐 분류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 지폐 사건 이전 5년 간은 조폐공사는 외부 인력을 고용한 사례가 없었다.
또 이들에게 지급된 한시적 인건비는 1억원이었다. 조폐공사의 매출액이 2013년 4271억원에서 2014년 4276억원으로 단 5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1억원의 큰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단순산 제조공정의 일상적인 손실이라는 답변은 번복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고원인 파악, 직원징계 검토 등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강조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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