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의 평균감면액이 28억원으로 중소기업의 570배에 달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6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조975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전체 법인수 (55만472개)의 0.3%에 불과했지만,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전체(8조7400억원)의 56.9%를 차지했다.
반면 법인수 44만9451개(81.6%)에 이르는 중소기업은 전체 감면액의 25.5%에 불과한 2조2290억원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재벌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부과된 세액 규모에 비해 큰 공제·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기업의 총 산출세액은 19조1404억원으로 전체 43.4%였지만, 공제·감면세액은 전체 56.9%를 차지했다.
공제감면 비율도 전체 26%로 전체 법인 평균(19.8%)과 중소기업(23.6%), 일반기업(9.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주요 10개 공제감면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6.4%다.
재벌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에서 주요 10개 공제감면항복이 차지하는 비중이 97.6%로 공제감면 대부분이 10대 공제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공제감면항목 중 규모가 큰 항목은 대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주요 10개 항목 공제감면 현황 등 법인세 공제감면과 관련 어떠한 자료를 분석해도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대기업 친화적인 비과세 공제·감면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은 악화되고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