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3일 사용자 대표인 차준일 공사 사장과 한성수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연령)와 임금감액률을 명시한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2016년도 기준 58세, 59세, 60세가 되는 직원이며 임금삭감률은 58세는 10%, 59세 15%, 60세는 20%로 정했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무보직을 원칙으로하며,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다가 퇴직 결원자 발생시 정원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사 노사의 합의안은 정부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임금피크제와 관련 2019년까지 8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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