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17일 총 50개 유통업체(섬유판 26, 파티클보드 24)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번 단속은 지방 산림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을 방문해, 업체별·품목별로 시료 1점씩을 임의로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채취한 시료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보내져, 3~4주 정도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 1등급 발암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목재제품이 적발되면, 산림청은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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