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맞춤형 교육급여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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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맞춤형 교육급여 '첫 지급'

제도개편으로 약 1800명 늘어… 부교재 학용품비 등 14억 달해

  • 승인 2015-09-23 17:41
  • 신문게재 2015-09-24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22일부터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첫 지급 인원은 1만1830명으로 제도 개편으로 약 1800명이 늘었으며 지급액은 부교재 학용품비 등 14억원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으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에서 50%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 인원이 대폭 늘었다.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9월 15일 현재까지 학교와 주민센터를 통해 약 2만 520명이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했으며 이중 1800명이 신규수급자로 선정됐다.

시교육청은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수급자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5만5800원과 급여 신청일로부터 계산된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은 학용품비 2만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연 초 지급이 완료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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